감사원은 방송사들이 광고주가 의뢰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 광고료를 청구하고, 방송이 금지된 알코올 17도 이상의 주류광고에 대해 제재 요청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의·통보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우 대상자가 아닌 1·2급 관리직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휴일근무수당도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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