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 서울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민감시단·4등급제 관리기준 구성
시는 이를 위해 석면 환경영향평가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 등의 사업자에게 건물 철거공사때 석면제거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심의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자연환경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석면은 제외된 상태다.
시는 석면환경평가위원에 석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석면 제거 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철거대상 건축물의 50% 이상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지도를 만들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석면함유 자재 사용여부도 단계별로 조사하고 있다. 1단계로 지난해 12월부터 2000년 이전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물 152개에 대해 석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2·3단계로 올해 말까지 1000㎡ 이하 건축물 552개소를, 2001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실태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건축물의 석면관리 상태에 따라 무석면·양호·부분훼손·심한 훼손의 4단계로 등급별 관리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 지하철역 석면 제거·고정
특히 2014년까지 전 지하철 역사의 석면을 제거하거나 안정화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역사의 석면 관리를 강화하고자 ‘석면 뿜칠재’가 설치된 지하철 1~4호선의 17개 역사 가운데 냉난방화공사가 안 된 9곳 중 서초ㆍ낙성대ㆍ봉천 등 3개 역은 올해 상반기 석면 제거공사를 끝내고, 문래ㆍ상왕십리ㆍ성신여대ㆍ숙대입구 등 4개 역은 연내 석면을 해체 제거한다. 나머지 신설동 2곳과 한양대역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 2014년까지 냉방화가 완료된 선릉ㆍ시청ㆍ교대 등 8개 역사는 석면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안정화 공사를 실시하며 석면함유가 거의 없는 100개 역사는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 자재를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해 시내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을 대상으로 모든 철거 건물의 석면지도를 만들고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한 바 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