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원구에 따르면 현재 징수 금액만을 놓고 ‘시세징수교부금’을 산정하던 것을 업무량의 기준이 되는 징수 건수도 반영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원구는 2008년부터 징수 건수를 합산해서 징수 비용을 줄 것을 서울시에 끈질기게 요구해왔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직접 거둬야 할 시세를 대신 거두어준 자치구에 해당 시세의 3%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는 돈이다. 그동안은 이 교부금 산정 시 일률적으로 징수 금액만을 반영해왔다. 자치구마다 징수 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큰 차이가 없는데도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 간 빈익부 부익부 현상을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 간 교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50대50으로 적용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의 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6.7%가 증가하고, 6개 자치구는 26.7% 감소한다. 특히 강남권 상위 3개구와 강북권 하위 3개구의 평균 격차는 종전 7.3배에서 3.9배로, 가장 격차가 심했던 강남구(414억원)와 강북구(32억원)는 12.8배에서 6.1배로 대폭 줄어든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노원구로 41억원이 증가하며,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10억~20억가량 늘어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던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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