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 10명 적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수산물 소매업체 B수산 대표 고모(40·서귀포시)씨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고씨 등은 중국산 옥돔을 ‘청정해역’ 등 제주도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넣은 포장지에 담거나, 비닐포장 용기에서 원산지가 표시된 부분을 일부러 찢는 등의 수법으로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가짜 제주산 옥돔 5만 332㎏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제주산 옥돔과 중국산 옥돔이 1㎏당 1만∼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데다 올레코스 주변 특산품 점에서 제주산 옥돔의 수요가 늘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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