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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반재사용 단속 유명무실 강릉·동해·속초 실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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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반찬 재사용을 막기 위해 1년 전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은 8일 개정된 시행규칙이 발효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4일부터 1년여 동안 잔반을 재활용하다 적발된 업소는 춘천 3건, 원주 2건 등에 불과할 뿐 강릉·동해·속초 등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적은 것은 인력 여건과 규정 등의 한계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위반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분을 밝혀야 하고,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몇 시간씩 머무르며 위반 사항을 점검할 수 없다는 것이 단속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단속 인력 확충도 여의치 않다. 도내 단속 대상 식당은 모두 2만 7800여곳에 이르지만 잔반 재사용 단속을 맡고 있는 인력은 지자체별로 1∼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춘천시에서는 단 한 명의 인원이 각종 민원을 담당하면서 관할구역 내 4300여곳의 식당을 둘러봐야 해 제도 활성화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7-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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