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우리 자치구는 오늘 쓰레기 못 버려요”…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숨 가쁘게 달려온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 45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음주축사·인사파행’ 천안·아산 지방의회 시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동연, 대설 대응 ‘도-시군 긴급 지원체제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콜롬비아선 황색경보때 정부가 지방채 발행 제동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외국의 관리 시스템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 위기를 경험한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각국에선 각자 실정에 맞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크게 예방 시스템, 엄격한 기준에 따른 위기 여부 판단, 지원·감독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분석·진단 우선

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제도가 재정분석·평가제도다. 전문가들은 특히 프랑스식 재정분석·진단제도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프랑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채무부담률과 지출경직도 등 4개 지표를 일정한 공식에 대입해 종합점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점수가 20점 미만이거나 2년 연속 30점 미만이면 상급단체로부터 재정건전화를 지도·감독받아야 한다. 재정컨설팅 기능까지 갖춘 셈이다.

미국은 정부 차원의 재정동향점검시스템(FTMS)과 민간 차원의 지방채 신용평가관리제도라는 상호보완적인 감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FTMS는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36개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각자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선정해 스스로 자신들의 재정을 자체 점검한다. 민간 신용평가회사들도 주정부·지방정부 신용등급과 지방채 등급을 매긴다. 가령 지난달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위기를 타개할 충분한 진전이 없다.”며 일리노이 주에 대한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현재 무디스는 미국 주정부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의 신용등급을 가장 낮게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남미 콜롬비아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를 모범사례로 각국에 권장한다. 이 제도는 운영자금 대비 이자비용과 경상세입 대비 지방채 잔고를 기준으로 하며 재정위기 정도에 따라 황색·적색 두 종류로 경보신호가 작동한다. 가령 황색경보가 발령되면 지방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이 새는 줄 모른 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제때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의 정부간자문위원회(ACIR)는 1973년 지방재정위기 기준을 제시했고 주정부는 이를 참고해 주 법에서 재정위기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공공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지방재정건전화법에 따라 재정위기 예측력 개선을 위한 네 가지 지표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를 각각 조기건전화 혹은 재정재생단체로 지정한다.

일단 지방재정위기 상태가 되면 엄격한 후속대책이 뒤따른다. 일본에선 자구노력으로 재정건전화가 가능한 경우인 조기건전화 단계에선 재정건전화 계획을 자체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정재생 단계로 지정해 총무성 동의 아래 재정재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美, 파산관재인 파견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크게 지원·감독 단계, 파산관재인 파견 단계, 파산법원 조정 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연방정부나 주정부 등 상급정부는 재정위기에 직면한 하위 지방정부에 재정 감독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상급 정부는 재정감시기관을 설치한다. 이런 지원으로도 해결이 힘들 경우 예외적으로 주 특별법을 제정, 지방자치를 일시 중단시키고 파산관재인을 자치단체에 파견한다. 한마디로 법정관리인을 파견하는 셈이다. 실제 1991년 매사추세츠 첼시에서는 주 정부가 시장을 해임했다. 미국은 파산제도를 도입한 주에 한해 카운티 등 자치단체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오랜 미국이지만 자치단체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는 1996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파산신청 단 1건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