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중앙고 “법적 대응도 불사”
전북도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을 실제로 취소할 경우 법령위반으로 즉시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시험을 둘러싼 교과부와 진보성향 교육감 간 갈등이 자율고 지정문제로 다시 확산되고 있다.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중앙고의 의견을 오는 6일까지 수렴해 김승환 교육감이 9일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국장은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 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교과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에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는 뜻이다.
해당 학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반발하고 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각각 5일과 28일 예정대로 입학설명회를 한다는 방침이다.
남성고 홍철표 교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를 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모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고 김성구 교장도 “신입생 모집을 준비 중인데 이제 와서 취소한다면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다.”며 “도교육청에서 철회 공문이 오면 재단 측과 협의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두 학교 동창회와 학부모들도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자율고 지정 문제와 관련,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중학교 내신 상위 50%에게만 자율고 입학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자율고 추가 지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지정된 자율고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전주 임송학·서울 홍희경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