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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입주 자격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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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연간소득 7620만원 이상(X) 60㎡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는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로 제한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고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시프트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적용해 60㎡ 이하 부동산 자산 1억 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 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60∼85㎡를 우선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넓혔다. 시는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이달과 11월 예정된 시프트 공급 계획을 연기할 예정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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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