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가장 낮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최초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된 ‘성동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혼인·출생신고의 기쁨, 사진으로 남기는 ‘종로네컷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젊은 작가와 주민 ‘문화예술 공감’… 송파청년아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시프트 입주 자격제한 강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인가구 연간소득 7620만원 이상(X) 60㎡ 부동산 1억 2600만원 이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는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85㎡ 초과는 180%로 제한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60㎡ 이하 중 SH공사 등이 짓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평균의 70%)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다. 종전에는 60㎡ 이하 건설형에만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기준 70% 이하를 적용했고 60㎡ 이하 매입형과 60㎡ 초과분에는 소득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시프트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적용해 60㎡ 이하 부동산 자산 1억 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 1500만원 이하여야 입주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주에게 60∼85㎡를 우선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넓혔다. 시는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이달과 11월 예정된 시프트 공급 계획을 연기할 예정이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