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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최고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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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지급 대상 사업목록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11일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신고 포상금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도나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다. 이 중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간기업이나 시군이 발주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시정이 가능해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목록은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www.gg.go.kr/gg/0/silkuk/s10/main.do)에서 볼 수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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