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1일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등급별로 신고 포상금 100만~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이나 시군이 발주한 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 시정이 가능해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사업목록은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www.gg.go.kr/gg/0/silkuk/s10/main.do)에서 볼 수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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