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금품갈취 사건 발생
16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신을 구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주민 2명에게 “무허가 건축물을 적법하게 바꿔주는 등 편리를 봐주겠다.”며 각각 10만원씩 요구해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부터 건축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정비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것으로, 실제 건축물과 항공촬영 사진 등을 비교 점검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고, 의심이 갈 경우 주택과(2199-7380)에 확인 작업을 추가로 할 것을 당부했다.
황종만 구 주택과장은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8-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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