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관련된 농어업인이 1만 1000명에 이르고 있어 보상 등을 둘러싼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류에 있는 주요 국가하천 둔치의 가경작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영농금지 대상 지역은 만경강, 동진강 본류와 지류인 전주천, 정읍천, 소양천 등 7개 국가하천이다.
현재 이 지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은 9440명, 면적은 1267㏊에 이른다.
이중 전주천·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일원이 7670명 913㏊, 원평천·정읍천을 끼고 있는 동진강 일대가 1760명 353㏊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이들 지역 둔치의 신규 점용허가나 점용기간 연장을 전면적으로 허가해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가경작 포기 농민에 대해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준해 지장물이나 영농보상(2년)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새만금 방조제 안쪽 조업을 오는 10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도는 새만금 농업용지 방수제 축조를 위해 안쪽 수위를 1.6m 낮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조업을 금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대부분 1t 미만의 소형 어선으로 950척에 이른다.
도는 이중 허가 어선 550척은 감척이나 외해로 이동시키고 무허가 어선 400척은 자진 폐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감척사업 참여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전체 허가 어선의 68%인 374척이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나머지 180여척은 새만금 방조제 바깥 쪽으로 나가 조업하도록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허가 어선 처리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자진 폐선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조치할 방침이지만 생계형 영세 어민이 대부분이어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는 오는 9월 해당 지역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경작과 조업 금지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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