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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한옥지원 조례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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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한옥보전 지원 조례를 10여년 만에 개정할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2002년 제정된 전주시 한옥 보전 지원 조례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상업시설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이를 과감히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전통한옥 보전을 위해 수선이나 증축, 개축 시 3000만~5000만원씩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옥 수선 보조금 외에 문화시설 설치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중복 지원 방지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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