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와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으로 가입한다.울산지역의 배 재배 농가 1632가구 중 663가구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40%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는 사과·배·복숭아 등 5개 품목 대상 농가 1만 8396곳 중 6393곳이 가입해 34.7%로 더 낮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8-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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