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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대문구가 오늘부터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한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려면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를 직접 방문해 개명신고한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초본에 따라 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을 재발급받고 은행, 보험, 부동산 관련 변경 신고 등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했다. 최소 7일 정도가 소요됐었다.

구는 맞춤형서비스를 위해 개명신고 업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즉시 전산 처리 및 전화로 알려줘 주민등록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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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