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대구교도소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뒤 오는 2017년까지 교도소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가 육신사 진입로 인근인데다 거리도 1.2㎞밖에 떨어지지 않아 육신사보존회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육신사보존회 측은 법무부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육신사 인근인 하빈면 감문2리로 이전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전을 강행할 경우 육신사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이다.
육신사보존회 박우순 사무국장은 “육신사보존회 청년회 모임을 18일 가졌다. 모임에서 육신사 폐쇄여부를 논의했으며 다음달 중 보존회 이사회를 열어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이전 예정지를 결정하는데 용역 의뢰 등 통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이전지를 재결정한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1971년에 건립된 현 대구교도소는 시설이 낡은 데다 화원읍 중심 상권에 위치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문2리 일대 25만 2600여㎡로 이전키로 하고 현재 ‘대구교도소 신축 기본조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육신사는 조선 세조때 사육신 박팽년, 성상문, 하위지, 이개, 유성원, 유응부의 위패를 봉안해 놓은 사당이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0-08-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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