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추진단 설치
서대문구는 법령에 따라 나누어져 접근하기 어려운 재개발 관련 부서를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역별 팀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종전 뉴타운사업과와 재개발과를 합쳐 직원 30여명 규모의 ‘도시개발추진단’을 만든다.
종전의 재개발 부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서들이 나뉘어 있어 취급 업무를 두고 민원인의 혼동이 적지 않았다.
문석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복잡하게 나눠진 부서를 알기 쉬운 지역별 팀제로 바꿈으로써 민원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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