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사회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나 신고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는 등기우편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최고장 반송자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고한다. 특히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거해 주민등록표 정리, 허위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법 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직권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허위 전입자의 주민등록 이전조치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해당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는 자치행정과(전화 2627-1047)나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9-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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