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68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데 필요한 피해액 규모는 95억원 이상이며 피해액 산정의 대상은 침수주택과 농작물에 불과하다. 침수 상가나 공장 설비 및 생산품에 대한 피해액 산정 및 대책이 빠진 상황에서 양천구, 강서구, 부천시, 부평구 등은 개별 피해규모가 95억원을 넘지 못하고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없기에 나온 주장들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29일 “주택 3000가구와 공장 300여개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국지성 호우가 행정구역을 가려 내리는 것이 아닌 만큼 행정구역별 대응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특히 피해액 산정에서 상가나 공장 피해액이 빠져 있다 보니 5~10명의 종업원을 가진 영세상공인의 수해를 보상할 길이 없어 당장 법령 개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이어 “부천과 김포시, 부평과 인접해 있는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는데 무시된 것이 이번 수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주택의 33%가 침수됐다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수해 매뉴얼에 올라가 있지 않은 아파트형 공장의 침수와 섬유·전자제품 수출품이 침수돼 약 250억~570억원이 제외됐다.”면서 부천시와의 통합피해액 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부평구의 우림라이온스밸리에는 220개의 공장과 상가가 밀집해 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피해가 가장 컸던 화곡동에 저류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이 모두 910억원으로, 정부의 재해재난 지역 선포를 통해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제학 양천구천장은 “지하 셋방들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용적률을 높여 주고, 피해 서민들이 서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하수도 빗물처리 용량을 현재 시간당 75㎜에서 95㎜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저류지 1개를 조성하는 비용이 500억원인데 구로에는 2개가 필요하다. 구로구 저지대에 사는 2000가구의 집을 모두 사도 1000억원이 안 드는 만큼 동네를 재개발해 문제를 해결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진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지자체의 요구를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 등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