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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안권 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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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로 민원이 잦은 해상국립공원 지구에 대규모 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고, 탐방로 설치도 쉬워진다.

또 해안과 인접한 내륙권 개발도 인허가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남해안권 선벨트(관광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2007년 제정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지난 4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해안 다도해 국립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유선장 면적이 기존 3250㎡에서 1만 5000㎡로 3배가량 늘어났다.

다도해의 높은 산봉우리 등에 설치가 가능한 전망대는 1000㎡에서 3000㎡로 완화됐다. 탐방로 역시 설치가 쉬워졌다. 공원 내 물량장·방파제·잔교 등 해양 관련 시설물 설치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도로·철도·수도·전기시설과 하천정비사업 등을 개발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 권역 안의 관련 사업과 연계되지 못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런 문제점도 해소됐다.

해안을 낀 전남·경남 등 각 지자체는 “다도해 개발이 쉬워졌다.”며 이번 관련법 개정을 반겼다.

전남 신안군은 국립공원인 비금도 원평해수욕장~도초 연길마을 시목 해수욕장 간 23㎞ 구간에 해안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관련 법 때문에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개발협의가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규제가 풀리면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의 하나인 해양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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