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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세목교환 세수부족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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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상 세목 간소화에 따른 자치구 세수 부족분을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최소 15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재정운용에 압박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자치구 지원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권영규 행정1부시장은 27일 “세목교환 등 법령상 변화로 인해 시가 득 보고 구청이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면서 “지방세법상 세목 간소화에 따른 세입증감 현황을 토대로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에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취득세(시세)로 통폐합하는 등 지방세 세목을 현행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하는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한다. 시가 올해 각 자치구 예산을 토대로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해 내년도 세입증감분을 추정한 결과 각 자치구는 세목교환으로 101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게 되고 조정교부금 수입도 1375억원이 줄게 돼 송파구 증액분 41억원을 송파구에 그대로 준다고 할 경우, 전체적으로 1517억원의 세원감소가 예상된다. 시는 이 부족분을 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재정보전금은 세제개편 등으로 자치구 세입이 감소할 때 시 재원으로 자치구 세입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자동차 면허세 폐지보전분으로 443억원, 재산세 감소 보전분으로 479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현행 50%인 교부율을 60%로 올릴 것을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권 부시장은 이와 관련, “교부율을 높이기에는 시 재정이 너무 어려워 교부율 인상은 힘들다.”면서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설득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통과되더라도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재원 조정과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98년에 도입됐다. 현행 조례는 취득·등록세를 재원으로 한 교부금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 조례안대로 교부율이 10% 포인트 높아지면 조정교부금은 현재 1조 7221억원에서 2조 665억원으로 3444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시가 내년에 지원할 재정보전금 1000억원(추정치)은 의회에서 요구한 조정교부금 인상액의 약 30% 수준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10-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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