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부부간 의사소통법·갈 등 해결법 등 교육
양주시는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이해를 통해 올바른 결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결혼면허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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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면허 교실은 부부 간의 지혜로운 의사소통 방법과 결혼초기의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커플 및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육대상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미혼남녀 커플 각 10쌍씩 총 40명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결혼과 가족이란 ▲가계도 그리기 ▲남녀의사소통의 차이, 건강한 의사소통 기술 ▲부부 간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필수언어 ▲갈등해결방법 ▲자신의 성격, 타인의 성격 알아보기 ▲남녀의 성 이해하기 등이다.
신청기간은 1차는 18일, 2차는 오는 25일까지이다. 교육장소는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다. 참가비는 무료로 수료시 기념품 및 결혼면허증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결혼한 부부들의 이혼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형식적이지만 결혼 면허제를 시행, 결혼생활에 실패하는 가정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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