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구에 따르면 구민이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되면 100만~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피해를 입은 의인의 뜻을 기리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로운 행위는 ▲강·절도 등의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한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주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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