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의로운 구민’ 조례로 포상·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 남구가 의로운 일을 한 주민들을 포상·지원하기 위해 ‘의로운 구민 지원 조례’를 제정,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구민이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되면 100만~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구 의로운 구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피해를 입은 의인의 뜻을 기리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의로운 행위는 ▲강·절도 등의 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천재지변, 화재,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거나 긴급 조치한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지 않더라도 의로운 구민으로 결정된 주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1-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