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문 변호사인 하귀남 변호사는 “소송은 우선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시행자(협약 당사자) 지위 확인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사업권을 회수한 정부의 4대강사업 공사 강행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 다툼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와 병행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공사 현장이 경남에 있는 관계로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소송 상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있는 부산의 법원에 소장을 낼 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도가 행정에 의한 기본권 피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제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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