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LP시설 안전관리 나서
재래시장 노점이나 쪽방촌 판잣집 등은 액화석유가스(LP)를 사용하는 대표적 시설이지만 시설 자체가 불법인 탓에 관리가 허술해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중구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이런 불법 시설을 ‘끌어안기’로 했다. ‘사후약방문’식 안전관리 행태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노점·포장마차 100곳 개선 끝내
7일 중구에 따르면 중부·신중부·인현시장 등 재래시장 3곳에 있는 노점과 포장마차 100여곳을 대상으로 불량 LP가스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까지 갖췄다. 해마다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만큼 안전한 가스 시설이 됐다는 의미다. 이는 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노점·포장마차 LP가스 사용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재래시장 일반 상점은 가스 관련 법령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맞게 가스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포장마차나 노점의 가스 시설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포장마차나 노점 상인들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상점 상인들과의 마찰을 꺼려 제때 가스 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가스 시설을 물건 등으로 가린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사수수료등 전액 지원
특히 포장마차나 노점은 대부분 시설 자체가 불법이다. 얼마나 많은 포장마차와 노점이 있는지, 포장마차와 노점에서는 가스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상인 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 노점 등의 경우 합법 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재래시장 노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하지만 상점과 노점, 포장마차 등이 밀집해 있는 재래시장 특성상 사소한 가스 사고가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구는 이런 불법 가스 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시설 교체에 따라 포장마차나 노점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각종 검사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거나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상 구청장은 “3개 재래시장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이 정착되면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19개 재래시장에 모두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재래시장에서 불량 LP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는 쪽방촌 가스 시설 관리에도 팔을 겉어붙였다. 남대문 인근 여관·여인숙 밀집지역에는 판자로 잇댄 쪽방촌 570여가구가 몰려 있다. 서울시내 5대 쪽방촌 가운데 한 곳이다. 3.3~6.6㎡(1~2평) 남짓한 좁은 방에 부엌도 없이 부탄가스나 LP가스를 취사나 난방 등에 활용하다 보니 가스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 “불법시설 체계적 관리”
구는 올해 말까지 이 쪽방촌 불량 가스 시설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타임밸브라는 안전기기도 설치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 공급이 차단돼 과열로 인한 화재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박 구청장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 시설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불법 시설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 사진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