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수입금 별도 관리… “의회 감독받아야”
이와 관련해 선암사 측이 지난 2일부터 순천시의 부당한 선암사 재산 관리 실태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사찰 인근에 “우리 선암사에서는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장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거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순천시는 문화재 관람료와 토지 임대료, 주차비 등으로 연평균 3억 3000만원의 수입금을 관리하고 있다.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태고종 등 양 종파 간 마찰이 계속되자 197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순천시장을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순천시에서 재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순천시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입과 지출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내부적으로만 결산을 해 오면서 시의회의 결산 검사도 받지 않은 채 담당 부서 결산 후 시장의 결재만 받아 모든 것을 처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시의회 이종철 의원은 “수십억원의 수입금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외부의 감사 기능이 적혀 작동되지 않은 채 시가 임의로 관리해 왔다.”며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다.”라고 지적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순천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부처님 오신 날’ 제향비와 대각국사 다례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공공요금 등 일부 경비만 지급한 반면 올해는 수억원을 집행하는 등 지출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선암사의 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선암사는 순천시의 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므로 세외수입으로 관리할 경우 오히려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