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노인회 회원들은 시에 집행부의 사퇴와 더불어 노인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시는 노인회에 대한 지원 중단 이외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결책을 찾지 못한 노인회 회원들은 집행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집행부는 고소장을 접수한 회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노인회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2-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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