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11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 이상 군에 살고 있어야 한다.
출산장려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다음달 10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군은 2006년 ‘출산양육지원금지원조례’를 만들어 둘째아이와 셋째아이에게 각각 50만원과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1월까지 모두 2천996명에게 20억8천1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낳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첫째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함안군의 출생아 수는 2006년 476명에서 2007년 673명으로 늘었지만 2008년 666명,2009년 633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전체 인구대비 출산율도 2007년에는 10.3%였다가 2009년에는 9.5%로 떨어졌다.
창원=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