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수준의 성격이라고는 하지만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청문회 성격이 짙다.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선 시·군 산하 단체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방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의 투표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국회와 달리 후보자 자질을 깊이 있게 검증할 수 없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정은숙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와 장건 청소년육성재단 내정자의 자질을 알아보기 위한 검증절차를 시행하자고 시에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또는 17일 중 하루를 선택해 두 재단 내정자를 불러 질의와 응답 등 형식의 의견청취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회의 이런 조치는 지난 7일 성남시 의장단회의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