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 채용비리 주장..사실 확인 필요성 제기
지난 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계약직 채용 탈락에 불만을 품은 전직 기간제 교사의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다.광주 남부경찰서는 8일 학교와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최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9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A 초등학교 1층에 침입해 교실 출입문에 책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으며, 이어 5일 오전 10시30분께 같은 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정모(45)씨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이 학교 계약직 교사 채용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자 앙심을 품어왔으며 개학날에 맞춰 불을 질러 학사 일정에 차질을 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7시30분께 충북 보은군 B 초등학교 교장 관사에 침입해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학교에서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근무했으며 재계약에 탈락했다.
최씨는 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내가 불을 질렀다”고 수차례 글을 올렸으며, 이에 대해 최씨는 “경찰이 내 글을 읽고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08-2010년 전남, 인천 등 초등학교 3곳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했으며 2006년 정신병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 인근에서 인화 물질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한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최씨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최씨는 이들 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이 오갔거나 심지어 성폭행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일 A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960만원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교실 일부가 불에 타고 인터넷, 전화, 전기가 끊기면서 입학식과 개학식이 연기됐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