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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가출도왔다’..공기총 쏴 지인 아들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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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녀가 가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의 아들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전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밤 9시께 경주시 서면 김모(57.여)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있던 김씨의 아들(21) 머리에 공기총 2발을 쏴 숨지게 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동거녀가 가출한 것이 피해자의 어머니 김씨가 일자리를 구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어왔으며 김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혼자 있던 김씨의 아들에게 공기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약 1개월 전부터 범행을 결심한 뒤 실탄 6발이 장전된 공기총과 휘발유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녔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뒤 피해자의 머리에서 공기총 실탄이 발견돼 원한관계를 수사하던 중 전씨가 동거녀의 가출때문에 평소 피해자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피해자 어머니와 다른 부녀자 2명이 함께 동거녀가 가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이들도 살해하려 했다”며 “전씨는 2008년 10월 총포소지허가를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한 구경 5㎜ 공기총은 집에서 보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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