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주택’ 7만 4000가구 2030년까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동… 합계출산율 2년 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구,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 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산림복지 꺼낸 노원… 숲의 진수 온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시Q&A] 육아 인한 임용유예 기관 사정따라 달라 배치 불이익은 없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가정주부로 임신한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나요?

A:임용유예는 대학 재학 등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각 기관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각 기관의 인력사정이 큰 문제가 없다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관별로 결원 상태 유지가 어렵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임용유예와 관련해 유예자라는 이유로 부서배치 및 임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서배치는 시험성적과 개인희망에 따라 결정될 뿐입니다. 즉, 본인의 성적을 부처배치 때의 성적 비율로 환산해 반영하게 됩니다. 임용유예자를 별도로 부처에 추천하는 경우는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무원 임용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기자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십시오. 매주 목요일 본지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3-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외로운 주민 없도록”… 도봉, 예방 중심 마음건강

2호 마음편의점 간 오언석 구청장

등하교 지킴이 성북,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구청·종암경찰서 등 50명 참여 17개 초교에 지도사 65명 배치

“역대 최대 지원”…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

지난해 대비 88억원 증액, 2%대 저금리 대출

서울서 가장 뜨거웠던 강서의 ‘희망온돌’

전년보다 32억 증가한 80억 모금 목표액의 3.2배… 역대 자치구 1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