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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서부경찰서는 6일 용인시의회 A의원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의원은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쯤 용인시 아웃렛 의류매장에서 13만 9000원 상당의 재킷에 달린 레이스를 계산하지 않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매장 측이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의원은 5일 오후 9시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한달 전 재킷을 이 매장에서 샀는데 세탁 중 레이스가 손상돼 고민하다가 매장을 찾아가 점원에게 ‘단골이니 새것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또 “점원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고 레이스를 가방에 넣었다.”며 “다음 날 카드사로부터 연락받고 매장을 찾아가 매장 주인과 직원들에게 분명히 가져가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는데도 절도범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공직자로 사실관계를 떠나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는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4-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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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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