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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Q&A] ‘공무원 재직사실 언급여부’ 응시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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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 사정으로 공무원 합격 후 다른 직렬로 또다시 응시하려 합니다. 면접위원이 저의 공무원 재직사실도 알게 되나요?



A: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면접은 응시자의 학력, 경력 등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응시원서의 사진과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앞자리 제외), 면접시험실 입실 전에 응시자가 작성한 사전조사서 등입니다. 사전조사서는 응시자의 봉사활동 경험, 자신의 장점과 단점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응시자의 과거 공무원 재직 및 퇴직사실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시험주관기관과 면접위원이 사전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면접위원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거 재직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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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평정요소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psk@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4-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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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