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여성발전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도내 19개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뽑을 때 고용 비율이 낮은 성을 50% 이상 채용해 전체적인 남녀 고용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19개 공공기관의 양성평등 고용 실적을 살펴보면 7개 공공기관(36.8%)이 남성만 채용했거나 한쪽 성의 고용 비율 20%를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4-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