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여름철을 앞두고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 등 상업·주거지역 도로변에 설치된 환기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점검은 다음 달 2일부터 한달간 실시될 예정이다.
상업·주거지역의 도로에 접한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욱 건축과장은 “인도와 인접한 도로의 경우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가 그대로 배출되면 주민들에게 직접 닿는 만큼 배출구면에 커버를 덧대 배기 방향을 상부나 측면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2620-3566)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4-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