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단속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이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는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이동형·고정형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CC)TV에 적발되면 신청할 때 등록한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5분이 지나도 차량이 그대로 있을 경우 단속한다. 교통지도과 2620-3744.
2011-05-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