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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 ‘휴식년 직불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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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목적”… 수입 감소분은 道서 보전

제주 해녀들이 생업을 하는 마을어장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휴식년 직불제가 도입된다.

제주도는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이 구역을 정해 일정기간 수산물 채취작업을 하지 않으면 줄어든 수입만큼 보전해주는 휴식년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000만원을 확보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휴식년 직불제의 타당성과 휴식년 및 직불제 시행 방법 등을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직불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도는 마을어장 휴식년 직불제를 시행하면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드는 소라, 톳 등 수산자원 회복에 도움을 줘 장기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에는 100개 어촌계가 127개 마을어장(면적 1만 4431㏊)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녀는 지난해 말 기준 4995명이다. 마을어장 소라 생산량은 2000년 2269t에서 지난해 1473t으로 줄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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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