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새만금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한국농어촌공사에 주의 촉구와 함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2008년 9월 ‘새만금 산업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시점과 물가변동률 반영 등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협약당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는 ㎡당 15만 1249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현재 시설용지 조성비 5293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사업비 6947억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해 협약대로 산업용지를 분양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8117억원의 사업손실이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또 농어촌공사가 실시한 1, 4호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일부 구간에서 방조제 변형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안정성 검토·분석과 이에 따른 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직원 등 준설공사의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와 새만금사업단과의 협의도 없이 제7부두 투기장에 준설토를 옮기도록 하는 ‘군·장항 준설공사 시행계획’을 만들어 시행했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준설토 11만㎥를 산업단지까지 운반하는 등 109억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6-0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