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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강의료, 해외유학 아직도 호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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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로 파견하는 공무원의 국외훈련이 정부의 훈련국가 다변화 방침과는 달리 미국 등 영어권 파견 비중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료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데다 관리도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무원의 해외학위 및 직무훈련과정은 2000년 이후 파견국가 다변화 정책에 따라 중남미 등 제3세계까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결과 여전히 영어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방위 외교가 활성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영어권(미국·영국 등) 국외훈련 비율은 1997년 최하 31.3%까지 떨어진 이후 2005년 48.1%까지 치솟았다. 2006년과 2007년에 잠시 39.5%, 42.5%로 주춤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오히려 높아졌다. 2008년엔 46.9%, 2009년 55.5%까지 반등했다. 지난해 파견인력 257명 가운데 영어권을 택한 공무원은 캐나다, 호주까지 합쳐 154명(60%)으로 199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는 파견국을 확대해 해외 공직 네트워크와 친한파를 넓히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랍권과 아프리카권의 전문인력을 늘려야 할 처지지만 해당 지역 연수 신청자는 아직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어 연수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앞서 다녀온 정부 내 유학 인맥·학파가 없고 연수 후 개인 경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1992년 수교를 맺은 중국의 경우 1993년 이후 2009년까지 교육인원이 121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인원 1만 9807명의 6.1%에 불과하다. 이와 더불어 파견 직급 역시 지난해 기준 5급 이상이 66.5%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이 5급공채(구 행정고시) 출신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의 외부 강의료 강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의료 상한선이 없는 추상적인 규정이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들의 경·조사비, 축하난 등에 대한 수수기준을 세세하게 못 박아 놓은 것과는 사뭇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의 외부 출강 ‘공정가’는 부처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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