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한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의 준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체불이 된다.
●의료비 등 ‘긴급’만 인정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축소되고 국민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7-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