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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구기관 횡령사례 발표…사업비 회수 등 재발방지책 권고

A연구기관은 우수 과제를 제출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보고를 면제해주는 정보화기금 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연구비를 횡령했다. B기관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인력보다 숫자를 부풀려 인건비를 빼돌렸다.

정보통신·방송통신 연구에 지원하는 1조원대 정보화 기금 사업의 ‘누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비 회수 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권익위가 25일 발표한 횡령 사례들은 대부분 지원사업의 우대제도를 악용한 경우였다. A기관처럼 우수 기관에 대한 사업비 정산 간소화 규정을 이용해 허위 증빙으로 연구개발비를 부당 수령하거나 부풀리기를 통해 차액을 착복하는 기관들이 적지 않았다. 연구비로 산 기자재는 사업 종료 뒤 해당 연구기관에서 소유하면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데다 사후 유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권익위는 우수 기관과 우수 과제 제출자에 대한 사용 실적 보고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보화기금 지원사업 횡령 방지책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중간평가 결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해약과 함께 사업비를 회수하고, 연구 수행자의 잘못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비를 되돌려주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 연구개발 사업비로 취득한 기자재의 구체적 관리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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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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