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 이백균 의원은 ‘서울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각 동 자치회관의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동 인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각 동 인구수에 비례해 주민자치위원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임기를 명기했다.
2011-07-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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