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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노후주택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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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미만 대상 내년부터 시범 정비

서울시가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개발에서 벗어나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시는 5000㎡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 하반기 법제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노후 주택은 정비하면서 기존 가구수 이상을 유지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1000~5000㎡ 미만의 저층 주거지 가운데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한 구역을 대상으로 했다. 도로와 공원 등 양호한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고 노후 주택만 공동으로 묶어 정비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가 생략되고 주민합의와 구역지정 요건만 맞으면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균 8년 6개월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도 2~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주민 부담금도 낮아질 전망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은 7층 이하(1종 지역은 4층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며, 용적률은 1종 지역은 160%, 2종 지역은 220%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 용적률보다 10% 높게 책정했다. 시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취득세 면제와 한시적인 임대소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생계형 임대소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1가구 다주택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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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