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강행” vs “의견 수렴없어 무효”
“주민 의견수렴 없이 교도소 설립 안 된다.”(시민들),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 강행한다.”(속초시)교도소 건립을 놓고 강원 속초시와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속초시는 2일 법무부가 속초교도소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입안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원주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 건립 대상 부지인 장사동 장천마을 주민들은 “주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교도소를 건립하는 것은 무효다.”며 교정관련시설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시에 제출한 민원서를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속초시로부터 주민의견 수렴작업이 전혀 없어 교도소 설치가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들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당황했다.”며 “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사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법무부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이 접수돼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 행위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주민 공람공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가감없이 승인권자인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약 450억원을 들여 속초시 장사동 일대 13만 578㎡ 부지에 건축면적 1만 9835㎡의 교정시설을 내년 착공해 2014년 준공할 계획이다. 현지 확인을 거쳐 장사동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추천했으며,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일대의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했다.
속초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08-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