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고시 Q&A] 신용불량자 공무원 응시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Q:신용불량자인데요. 저도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면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은 자, 구류, 기소유예, 군복무 중 영창 등도 임용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결격사유 판단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실제 임용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전에 수험생 개개인의 과거사실을 조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 그 사실을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일 또한 없으므로 면접시험에서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8-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