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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질문자의 경우 성형수술이 치료목적이라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따른 수술이 아니라면 개인적인 일로 판단, 임용유예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유예는 국가공무원법 제39조에 따라 ‘학업의 계속’,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임용추천의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업도 국가인력수급 사정상 대학원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사유는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대학학업도 2년까지만 미룰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인력수급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임용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 폐지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이 합격하고서 임용유예를 문의하는 때도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각 기관의 인력운용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각 기관의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 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ky0295@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 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1-08-18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