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5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풍수해 위험 요인을 조사·분석해 피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그러나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계획을 수립해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지역은 장수군 1곳뿐이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익산시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현재 소방방재청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개 시·군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이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마련을 게을리하는 것은 5억~10억원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재정상태가 열악해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수립해도 지방의회가 다른 사업이 시급하다며 이를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려면 보통 2~3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피해가 반복되고, 이 피해를 복구하느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부족한 탓에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결국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데 소홀한 까닭에 지자체들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우왕좌왕하거나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210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도 도내 자치단체들의 게으른 행정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태풍 ‘무이파’가 휩쓸고 지나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등도 현재까지 종합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자치단체들이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소방방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부터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이 수립될 경우 14개 시·군에서 관련 사업을 해야 할 대상지역은 2000여곳에 이르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