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선동 국회의원(한나라당) 에게 제출한 ‘ 성범죄자 실제 주소지 기준 학교 현황’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실제 주소가 있는 경우는 전체 80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학교 5882곳의 13.7%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가운데 10명 중 13.4명이 초등학교 반경 1㎞ 이내에 살고 있어 제2, 3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시·도별 비율은 인천 36.2%, 서울 32.7%, 부산 22.6% , 경기 19.8%, 울산 16.8%, 대구 15.3%, 광주 9.5%, 충남 8.1%, 전북 7.5%, 제주 7.4%, 대전 6.4%, 전남 5.8% , 경북 5.3%, 경남 4.8%, 충북 2.3%, 강원 0% 순이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