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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모셔가기 위해 고향집 불붙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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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 홀로 남은 노모를 데려와 모시려고 고향집에 불을 지른 40대 아들이 방화범으로 처벌을 받는다.


 추석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홍천군 북방면 고향집에 내려온 김모(45·경기 안산시)씨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점을 확인하고 마당에서 방안으로 불붙은 의류를 집어던졌다. 불길은 삽시간에 낡은 목조 가옥 60여㎡로 번졌고 김씨는 달아났다.

 불은 이웃의 신고로 40여분 만에 진화됐고, 노모와 자녀 등은 외출 중이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주변을 배회하다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2주일 전 사망한 부친의 소지품을 마당에서 태우다가 우발적으로 불씨를 방안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그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모가 부친도 없는 고향집에 홀로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일을 저질렀다.”면서 “집이 없어지면 노모를 모셔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면서 울먹였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13일 김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방화는 무거운 죄에 해당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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