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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청 앞 광장 집회 제한 추진… 불붙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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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청 앞 광장의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나친 상습 소음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 어쩔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전북도는 지난달 초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종교·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에 대해 도청사 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종전의 조례에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11일 “잦은 시위와 집회로 도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정상적인 근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성기 소음이 왕왕 울려퍼져 인근 상가 주민들은 귀를 틀어막아야 하고, 청사의 셔터가 내려져 서류를 떼지 못한 민원인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고 했다.

●“청사난입 과격시위로 불가피”

올 들어서만 68일 동안 각종 집회와 시위가 열려 연인원 46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 직원들도 청사 난입을 시도하는 과격 시위자들 때문에 일을 중단한 채 청사 방호 등에 동원되기 일쑤다.

양심묵 전북도 행정지원관은 “연간 80여만명의 민원인이 청사를 이용하는데 시위가 발생하면 출입이 전면 통제돼 불만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주시민회는 ‘김완주 도지사는 역사가 두렵지 않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광장은 민주주의와 주민 소통을 위한 공공의 장소”라면서 “집회 및 시위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 만큼 도청 광장을 개방하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허가제로 변경했다가 시의회가 반발하자 신고제로 전환했다.”면서 “도가 서울시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시민회와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도 “공적 광장은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장소이며, 집회를 규제하려면 필수불가결한 공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개정안 폐기 의견서를 최근 전북도에 전달했다.

●“허가제, 공익없는 기본권 침해”

전북도는 반발이 거세지자 조례 상정을 일단 유보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말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도청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의 통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7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헌법과 집시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면서 “무조건 집회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시위를 배제하려는 임의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0-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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